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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eedle(모델 : Single Needle)

품목번호845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8 (시행일자: 2005-08-10)
품명Needle(모델 : Single Need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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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Single Needle System 이라는 기계(Tag gun : 의류 등에 라벨을 부착시 키는 총)에 쓰이는 바늘로서 청바지같은 두껍고 다소 큰 라벨을 부착시키 는데 주로 사용되는 바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52호 에는 “재봉기, .... 재봉기용 바늘”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A) 재봉기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재봉기와 재봉기 두부 는 2매 이상의 직물 또는 피혁 등을 함께 봉합하는 기계이다. ...... 전 동기가 결합된 전기식 재봉기는 가정용 또는 기타의 것을 불문하고 이 호 에 분류된다. 가정 또는 양복점·양장점 등에서 사용되는 보통의 재봉기 이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재봉에 전용되는 특수재봉기도 포함된다. (1) 장화 또는 구두의 제조용 및 수리용 또는 기타의 피혁용으로 사용 되는 재봉기 (3) 단추다는 재봉기.”라고 - 그리고 동해설서 (C) 재봉침에서는 “이 호에는 전술한 각종 재봉기용 의 바늘은 물론이고 재봉기형의 바늘이라면 제8440호 의 제본기용 또는 제 8447호의 자수기용의 것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Tag Gun이라는 재봉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재봉기 용의 바늘로서 통칙 1에 의거 HSK8452.3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8-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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