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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hield Case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71 (시행일자: 2005-08-11)
품명Shield Cas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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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전면에는 키버튼용 회로기판 및 메탈스위치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공 간이 마련되어 있고 후면은 각종 부품을 장착할 수 있도록 부품모양에 맞 는 크기로 칸막이가 되어 있으며, 아연합금을 다이캐스팅한 후 니켈도금 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일본 교세라의 휴대전화기 개발모델(D03)의 외장케이스 내부에 장착 되어 전자파 차폐 및 키버튼용 회로기판 및 각종 부품을 지지하고 보호

결정이유

ㅇ 제8529호 는 “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부분품의 범위에 “(3) 제8525호 내 지 제8528호 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장작한 케이스 및 캐비넷 (5)프레임(샤시)”를 포함하도록 규정 ㅇ 본 물품은 제8525호 에 분류되는 휴대전화기의 특정모델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케이스 또는 프레임의 일종이므로 통칙 1에 의거 8529.90- 99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8-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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