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협의회결정사항

Mixed seasoning powder; 양념분말-S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175 (시행일자: 2005-08-11)
품명Mixed seasoning powder; 양념분말-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27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고춧가루 38.3%, 무분말 29.4%, 마늘분말 29.4%, 생강분말 2.9%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주황색계 분말 ㅇ 용도 : 라면스프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에서 “제0904호(고춧가루)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 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 조 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27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