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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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Module ; 4709-001349(LBMA486AT3), 4709-001358(LBMA1U4BM2), 4709-001363(LBDA254AN0), 4709-001368(LBMA477BK2)

품목번호8525.2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76 (시행일자: 2005-08-11)
품명Bluetooth Module ; 4709-001349(LBMA486AT3), 4709-001358(LBMA1U4BM2), 4709-001363(LBDA254AN0), 4709-001368(LBMA477BK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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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노트북, PDA,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상호간을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 ㅇ 구성 및 형태 - 10.5*7.8*1.2mm 크기 등의 인쇄회로 위에 블루투스 IC, Band pass filter, 저항, 축전기 등 각종의 능수동 소자를 결합하여 금속제 덮개로 씌 워진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Bluetooth module은 노트북, 휴대전화, PDA등의 모바일 기기나 그 외 의 여러 전자기기 간을 케이블등 접속 없이 근거리의 무선으로 연결하는 물 품으로 2.4GHz 대역의 전파를 이용하여 1M bps(byte per second)의 속도 로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5호 에는 “무선전화용 송신기기”가 포함되어 있고 소호 인 제8525.20호 에는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가 게기되어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A)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 이 기 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 여 신호를 송수신하는데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9)원격신호 (Telemetric signals)의 송신기 또는 송·수신기"라고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고주파 신호를 송수신하는 Receiver 부분, 고주파 신호와 디 지털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RF(Radio Frequency)부분, 프로토콜 처리하여 무 선구간에서 강인한 통신으로 만들어주는 Base Band 부분으로 구성되어 무선 으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게 제작된 모듈로서 관세율표 제8525.20호 에 게 기된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물품 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제8525호 의 규정에 따라 “기 타의 무선송수신기"가 분류되는 HSK8525.20-99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5-08-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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