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① 몰드에서 규격품으로 생산된 라텍스 매트리스 블록 ② ①호의 블록을 일부 절단하여 다른 블록과 접합시켜 완성한 라텍스 매 트리스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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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①번 물품 : 몰드에서 침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격으로 생산되는 라텍
스 매트리스 블록([예] 1500(폭)×2000(길이)×140(두께) mm)
② ①호와 같은 블록을 일부 절단하여 다른 블록과 접합시켜 완성한 라텍
스 매트리스 블록
결정이유
ㅇ HS 9404호의 용어는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매트리스·이불· 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 등)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 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라 고무제나 플라스틱제 의 것(피복여부 불문) 및 매트리스 서포트”임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6쪽에는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셀룰 로스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직물, 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매트리스(금속제로 된 틀을 갖춘 매트리스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①번 물품은 몰드에서 침대로 사용하기에 적합 한 규격으로 생산되는 라텍스 매트리스 블록이고, ②번 물품은 블록의 일 부를 절단하여 다른 블록과 접합시켜 완성한 라텍스 매트리스 블록으로써 동 블록에 커버를 씌우는 작업으로 침대가 완성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침대 매트리스 규격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조사한 바, 쟁점물품 ①,② 번 모두 침대매트리스의 규격을 충족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관점상 제시된 상태에서 피복되지 않은 셀룰로스 고무제의 매트리스로 인정되므로 통칙1, 제40류 주2 마 및 제94 류 총설 (2)에 의거 HSK9404.21-0000호에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