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assava powder;;;THAILND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카사바뿌리를 세척 분쇄 건조한 회백색계 분말상(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
유량 90%이하)의 것
결정이유
카사바뿌리를 세척 분쇄 건조한 회백색계 분말상(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 유량 90%이하)으로 "카사바(매니옥)분말 또는 카사바(매니옥)전분의 분류 기준"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106호 (B)항“ 제0714호 에 해당하는 사고, 뿌 리 및 괴경의 분, 조분(粗粉)과 분말 ; 이 호에 게기된 분(粉)과 조분(粗 粉)은 사고야자의 수 또는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분쇄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 이들 물품의 어떤 것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 여 제조과정에서 가끔 열처리된다. 이 처리로 인하여 전분이 호화직전의 상태(pregelatinization)로 되는 때가 있다”는 규정에 의거 사고. 뿌리 및 괴경의 분,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는 HSK1106.2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