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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imide film;Lead Lock Tape;MF2070-01A

품목번호3920.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25 (시행일자: 2005-08-17)
품명Polyimide film;Lead Lock Tape;MF2070-01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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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황갈색의 Polyimide film[70㎛(TH)X8.1mm(W)X90m(L)]에 열용융접착제 를 도포하여 이형필름을 부착한것 ㅇ 용도(제시자료) : 반도체의 PKG내 미세 리드프레임과 칩의 접착고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주 10은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쉬트.필름. 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 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 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의 용어는「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셀룰라가 아닌것 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 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0호 에서는 "이 호에는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세 결 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 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호에는 다포성 물질 및 외관상 폭이 5mm를 넘지 않는 플라스 틱제의 스트립도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셀룰라가 아니며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 적층되지 아니한 폭이 5mm를 초과하는 Polyimide film이므로 HSK3920.99-9000호「기 타 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셀룰라가 아닌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 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5-08-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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