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ish fillet, dried;;;KO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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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어류의 머리, 꼬리, 껍질, 등뼈 등이 제거된 상태의 건조 피레트에 소량
의 설탕 및 소금이 첨가된 것(폭*길이= 1cm 내외*10~15cm크기로 절단)
결정이유
어류의 머리, 꼬리, 껍질, 등뼈 등이 제거된 상태의 건조 피레트에 소량 의 설탕 및 소금이 첨가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0304호에서 “가 볍게 가당되거나 약간의 월계수(月桂樹)의 잎으로 포장된 어류의 피레트 는 이 호에 분류된다” 및 동해설서 제0305호 에 “소량의 설탕이 염장한 어류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로 건조한 생선의 피레트가 분류되는 HSK 0305.30-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