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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eel pipes, Welded;Cylinder Tube;V21474;;;R.KOREA

품목번호7306.3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30 (시행일자: 2005-08-18)
품명Steel pipes, Welded;Cylinder Tube;V21474;;;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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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강판을 구부려 용접한 강관을 인산아연으로 피막처리한 것을, 총길이 295mm, 대단부(외경 54mm,내경 47mm,길이 84mm), 소단부(외경 50mm,내경 45mm,길이 211mm)의 형태로 인발 및 확장한 흑회색 강관 양쪽에 지름 6mm의 구멍을 천공하고 한쪽 끝단에 홈 가공한 후, 양끝을 연마처리한 물품 ㅇ 용도 - 자동차 Power Steering용 Rack tube

결정이유

ㅇ 차량의 부분(속)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면, HS관세율표해설 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서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아여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 (a)~(b)생략 -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 외된다고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6호 용어에는 철강제의 기타관(--용접--방법으로 봉합한 것)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제73류 총설 (1)에서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 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 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의 횡단면을 갖지만, --- 이들은 연마한것--- 천공한 것, 익스팬디드한 것---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17부 총설(Ⅲ)(c) 제외규정, 제73류 총설(1), 제7306호 용어 에 의거 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의 것으로 외경이 114.3mm이 하의 철강제의 기타관이 분류되는 HSK7306.30-2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8-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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