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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plaiting materials;Handwoven materials for roman shade;;;Indonesia

품목번호4602.1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45 (시행일자: 2005-08-19)
품명Other article, plaiting materials;Handwoven materials for roman shade;;;Indones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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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폭 약 2mm의 식물성 조물재료 (대나무 주성분에 야자잎등)를 평행하 게 나열하고, 폴리에스터 경사로 제직하여 녹색 염색한 후, 블라인드를 제 조하기 위하여 일정간격으로 끈을 연결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 고리를 부착 하고,상단부에 물결모양으로 재단하여 가장자리를 감친 재료를 덧대어 벨 크로를 부착하고 하단부에는 봉을 넣어 봉합한 반제품(폭 62Cm). ㅇ 용도 - 창문 블라인드등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602호 용어를 보면 농세공품·지조세공품 및 기타의 제품 (--- 제4601호 의 물품으로 만든것에 한한다)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 고, - HS관세율표해설서 동호 해설중 (ii)---프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제 품으로부터 만들었거나 가닥을 평행하게 놓고 조합한 제품 또는 쉬트상으 로 직조한 제품으로부터 만든 물품등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4601호 의 물품에 창문 블라인드등을 제조하기 위한 고리 와 봉등이 부착된 반제품임으로 기타의 대나무제품이 분류되는 HSK 4602.10-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8-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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