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assava starch; Tapioca st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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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 전분(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초과)
결정이유
ㅇ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 전분(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초 과)임 ㅇ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전분) 및 관세법제85조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 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2001.6.14)의 “카사바분말 또는 카사바전 분의 품목분류기준”에 따라 HSK 1108.14-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