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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sava starch; Tapioca starch

품목번호1108.14-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47 (시행일자: 2005-08-19)
품명Cassava starch; Tapioca starc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35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 전분(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초과)

결정이유

ㅇ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 전분(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초 과)임 ㅇ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전분) 및 관세법제85조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 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2001.6.14)의 “카사바분말 또는 카사바전 분의 품목분류기준”에 따라 HSK 1108.14-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8-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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