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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ice, partially steamed

품목번호1006.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49 (시행일자: 2005-08-19)
품명Rice, partially steam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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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 된 낟알상의 멥쌀

결정이유

ㅇ 본 품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 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멥쌀로서 관세법제85조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 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2001.6.14)의 “찐(삶은) 멥쌀의 품목분류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에 따라 HSK 1006.3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8-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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