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ice, partially ste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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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
된 낟알상의 멥쌀
결정이유
ㅇ 본 품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 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멥쌀로서 관세법제85조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 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2001.6.14)의 “찐(삶은) 멥쌀의 품목분류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에 따라 HSK 1006.30-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