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ish fillet, d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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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어류의 머리, 꼬리, 껍질, 등뼈 등이 제거된 상태로서 등뼈 좌우측 어
육을 길이로 절단하여 건조한 황갈색계 fillet에 소량의 설탕 및 소금이
첨가된 어포임(폭 3∼4cm, 길이 약 20c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3류에는 각종의 “어류”가 분류되고, 절단 · 세단 · 분 쇄 등의 처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0305호 의 용어에 「건조한 어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HS0305.30소호에 「어류의 피레트(건조한 것에 한함)」를 규정하고 있 고, 이 호에는 건조, 염장, 염수장한 어류가 분류되며 소량의 설탕이 염장 한 어류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품은 어류의 머리, 꼬리, 껍질, 등뼈 등이 제거된 상태로서 등뼈 좌 우측 어육을 길이로 절단하여 건조한 fillet상의 물품이므로 HSK0305.30- 1000호 「건조한 어류의 피레트」에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