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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ammer Mill PUR(우레탄 분쇄기) ; SH501 A/B

품목번호8479.82-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54 (시행일자: 2005-08-22)
품명Hammer Mill PUR(우레탄 분쇄기) ; SH501 A/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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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주요사양 - 처리용량 : 7.9TON/1일 - 동력 : 45KW - 처리대상 물질 : 폴리우레탄 ㅇ 기능 및 용도 폐냉장고를 파쇄기를 이용하여 30mm이하로 파쇄한 후, 파쇄물 중 철, 플 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등으로부터 선별된 폴리우레탄을 Cutter와 사각 스 크린을 이용하여 10mm이하로 분쇄하는 기계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을 Cutter와 사각 스크린을 이용하여 10mm이하로 분쇄하는 기계임 ㅇ 제8474.20소호에는 광물성물질의 처리에 사용되는 분쇄기가 분류됨을 호의 용어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동 물품은 폴리우레탄을 분쇄하는 기계이 므로 동 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고유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분쇄기가 특게된 HSK8479.82-2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5-08-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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