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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T Sheet(거래품명 : Gasket)

품목번호3920.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57 (시행일자: 2005-08-23)
품명PET Sheet(거래품명 : Gask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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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치과에서 맞물린 치아의 교정 및 교정 보조용 부목, 임플란트 (Implant) 시술시 위치 표시용, 악관절 부목 및 리테이너(Orthodontics retainer) 제작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치과용 주조기(EV2)내 히터의 열과 모터의 흡입력을 이용하여 치아 모델의 형태를 본 뜨는 틀을 만드는 재료 로 사용됨.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100%로, 사이즈는 가로, 세로 12.7 x 12.7 Cm이며, 목적(Temporary crown & bridge, Splint, Bleaching, Night guard, Mouth guard 등)에 따라 두께는 다르고(0.5mm ~ 4.0mm), 양 면은 위생을 위해 보호막으로 덮여 있으며, 포장 Box내에 6개에서 40개까 지 종류에 따라 소매포장되어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 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 에 해당되는 것 이 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 다. ....... 이 류 주10에 따라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에는 판 ·쉬트·필름·박·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의 표면가공(例 : 연마한 것, 압형한 것, 착색한 것, 단순히 만곡한 것 또 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 : 테이블포)에 한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100%로, 사이즈 는 가로, 세로 12.7 x 12.7 Cm인 정사각형의 쉬트형태로 양면에 보호막을 덮은 것은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없 으므로 HSK3920.62-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8-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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