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uckwheat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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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파쇄상의 볶은 메밀을 약 15g씩 수지제 봉지 포장한 후 종이상자로 외포장
한 메밀차(15g x 20bag/paper box)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 에는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에서 볶은 커피대용물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으로 곡류(특히 대맥, 소맥, 호밀) 등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되며, -이들 조제품은 괴, 입, 분말, 액체 또는 고형엑스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예: 식염 또는 알카리 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고 예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2101호 의 용어 및 동 해설서 규정에 따라 HSK 2101.3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