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CD Window ; Lens-sub LCD

품목번호7007.1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76 (시행일자: 2005-08-26)
품명LCD Window ; Lens-sub LC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38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두께 0.7mm의 강화유리(tempered glass)를 밑변이 둥그런 형태의 30.84×38.6로 자른 후 21.1mm 크기의 정사각형 투명창을 제외한 글라스 의 뒷면을 검은색으로 실크스크린 인쇄하고, 인쇄부분의 일부에 양면테이 프를 부착하고 전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모토롤라의 틈蔥?휴대전화(RAZR MS500)의 겉면 LCD 창의 보호유리 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007호 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007.19소호는 “차량·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을 제외한 기타 의 강화 안전유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특정모델의 휴대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모양으로 제작되씬립?휴대전화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주요구성요소가 강화안전 유리로서 재좆?주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에 의거 HSK7007.1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8-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38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