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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eamed brown rice ; 발아현미;;;PR.CHNA

품목번호1904.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86 (시행일자: 2005-08-30)
품명Steamed brown rice ; 발아현미;;;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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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찐 낟알상의 발아현미를 소매포장한 물품(120g x 5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 19류 주4에서 “ 제1904호 에 있어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한 것이라 함은 제10류 및 제11류의 주 또는 각 호에 규정한 것 이상으 로 조제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 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 지 물에 적신 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5-12분 동안 쪄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이 군에는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 품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타성분들은 쌀 조제품으로서의 제품의 특성을 변 경시키지 않는 것이다” 및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 (평가분류47281-507, 2001.6.14)」에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찐 낟알상의 발아현미를 소매포장한 물품으로서 조제 한 낟알상의 쌀이 분류되는 HSK1904.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8-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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