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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reen tea powder;녹차가루;;;PR.CHNA

품목번호0902.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97 (시행일자: 2005-08-31)
품명Green tea powder;녹차가루;;;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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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녹차잎을 덖은 후(가마솥에 넣고 불로 건조, 파쇄, 햇볕에 말림) 건 조 및 분쇄한 녹차 분말(내용량 : 20kg) -. 용도 : 냉면, 떡 등 첨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커피, 차(tea), 마태 (mate")를 포함하며,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규 정하고, ㅇ 동 해설서 제0902호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 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가 분류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잎을 가열후 건조시킨 것으로 녹차가 분류되는 HSK0902.2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8-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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