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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sava Starch;;;THAILAND

품목번호1108.14-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00 (시행일자: 2005-09-01)
품명Cassava Starch;;;THAILA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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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이 90% 초과하는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전 분 ㅇ 용도 - 제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8호 의 용어를 보면 전분이 분류되며, HSK1108.14-0000 호에는 매니옥(카사바)전분을 특게하고 있음 - 2000년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심의결정 「카사바분말 또 는 카사바전분의 품목분류기준」중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이 90%초과 하는 것은 카사바 전분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을 제1108호 용어 및 카사바전분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1108.14-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9-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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