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assava Starch;;;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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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이 90% 초과하는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전
분
ㅇ 용도
- 제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8호 의 용어를 보면 전분이 분류되며, HSK1108.14-0000 호에는 매니옥(카사바)전분을 특게하고 있음 - 2000년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심의결정 「카사바분말 또 는 카사바전분의 품목분류기준」중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이 90%초과 하는 것은 카사바 전분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을 제1108호 용어 및 카사바전분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1108.14-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