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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s;BTS 411;;;PR.CHNA

품목번호5516.93-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1 (시행일자: 2005-09-02)
품명Woven fabrics;BTS 411;;;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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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상 Viscose rayon staple fiber 38%, Coarse animal hair 31.1%, Cotton 30.9% 등으로 직조된 상이한 색사의 평직물 ㅇ 용도 : 직물 심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이상의 방 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 유공업의 반제품(직물류 등)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5류 총설에서는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 총설을 참조해야 한다. 이 류에는 스테이플 섬유로 제조되는 것으로서 사 및 직물 로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 밖에 이류에는 제11부 주2의 적용에 의하여 인조 스테이플섬유 제품으로 분류되는 혼합섬유 제품도 포 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516호 의 용어는「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Viscose rayon staple fiber(38%)가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조수모, 면등과 혼방된 상이한 색사로 이루어진 직물이므로 HSK5516.93- 1000호「상이한 색사로 된 기타의 비스코스레이온의 직물」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5-09-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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