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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직물 433;;;PR.CHNA

품목번호5515.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4 (시행일자: 2005-09-02)
품명Woven fabric;직물 433;;;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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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Polyester 45%,조수모 28%,Cotton 27%의 상이한 색사(스테이플사)로 직조 된 중량이 182.2g/㎡인 평직물 ㅇ 용도(제시자료): 신사복 심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 유공업의 반제품(직물류 등)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5류 총설에서는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 총설을 참조해야 한다. 이 류에는 스테이플 섬유로 제조된 것으로서 사 및 직물 로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 밖에 이 류에는 제11부 주2 의 적용에 의하여 인조 스테이플섬유제품으로 분류되는 혼합섬유 제품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515호 의 용어에「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을 규정 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사로 제직한 직물을 분 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45%)이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조수 모, 면이 혼방된 직물이므로 HSK5515.19-9000호「폴리에스테르섬유의 기타 직물」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5-09-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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