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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s;BTS 370;;;PR.CHNA

품목번호5113.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6 (시행일자: 2005-09-02)
품명Woven fabrics;BTS 370;;;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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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Coarse animal hair 38%, Viscose rayon staple fiber 32%, Cotton 30% 등 으로 직조된 상이한 색사의 직물 ㅇ 용도 : 직물 심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 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1류주 1는 "조수모"의 정의를 알파카, 라마, 비큐나, 낙 타, 야크, 앙고라, 티베탄, 케시미르 기타 이와 유사한 산양(보통의 산양 을 제외한다), 토끼, 산토끼, 비버, 뉴트리아 또는 머스크래트의 모 이외 의 한 수모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1류 총설에서는 "이 류의 주를 읽을때는 제11부 총 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원료로부터 직물로 제직되기 까지 여러단계의 조수모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113호 의 용어는「직물(조수모의 것)」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조수모..에 의하여 제조한 직물이 분류된 다. 조수모의 직물은 심지 등에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조수모(38%)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직물이므로 HSK5113.00-0000호「직물(조수모의 것)」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5-09-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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