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Kiwi preparation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키위 과육을 마쇄후 소량의 키위씨(약 1%)를 첨가하여 조제한 녹황색의 페
이스트상을 냉동한 것
결정이유
ㅇ 본품은 키위 과육을 마쇄후 소량의 키위씨(약 1%)를 첨가하여 조제한 녹 황색의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8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 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과실을 포함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표 제2008호 의 용어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 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