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ak mushroom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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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표고버섯분말(약 50%)에 밀가루를 혼합한 갈색계 분말
결정이유
ㅇ 본품은 표고버섯분말(약 50%)에 밀가루를 혼합한 갈색계 분말임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7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를 포함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2003호 에서 "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 장처리한 것( 제2001호 )과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것 이외의 모 든 버섯(줄기 포함)과 송로가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원상, 조각상 또 는 균질화한 것 일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003.90-1000호 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