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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tificial honey

품목번호1702.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32 (시행일자: 2005-09-06)
품명Artificial hone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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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천연꿀 20%, 과당 40%, 말토덱스트린 40%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백색의 균질 한 분말로 꿀의 맛과 향을 지닌 물품임

결정이유

ㅇ 본 품은 천연꿀 20%, 과당 40%, 말토덱스트린 40%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 백색의 균질한 분말로 꿀의 맛과 향을 지닌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02호 의 용어에서 “인조 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 서 제1702호 에서 "인조꿀은 자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 꿀 을 보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 연 꿀과 인조꿀의 혼합물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꿀 이 분류되는 HSK 1702.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9-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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