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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ef preparations; 3분 쇠고기카레

품목번호1602.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35 (시행일자: 2005-09-07)
품명Beef preparations; 3분 쇠고기카레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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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쇠고기(27%)에 양파(19%), 카레조미페이스트 (5.33%), 당근(4%), 감자 (4%), 소맥분, 변성전분, 카레분, 정제우지, 마늘, 카레향, 정제수(22%) 등 으로 조제한 황색페이스트상을 알루미늄백에 포장한 것(Net 200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602호 (5)항에서 “육, 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602.50-900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9-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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