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DDV-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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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동영상, 정지영상, 음성(MP3 포함) 등을 녹화(녹음)하거나 재생하기 위
한 물품
ㅇ 구성 및 형태
- 95*57*30mm 크기, 125g(배터리 제외) 형태
- 렌즈, 플래쉬 조절센서, 플래쉬, 리모콘, 2인치 LCD 뷰파인더, 마이
크, 스피커, 기기 조작용 버튼, 이어폰/영상·음성 출력 단자, USB연결단
자 등을 갖추고 있음
- 320만 화소의 금속산화물반도체제조공정(CMOS)에 의한 이미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ISO감도, 셔터 스피드 조정기능이 있으며, 디지털 8배 줌
기능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초당 30프레임이상의 동영상 녹화, 정지영상의 녹화, 음성(MP3 포함)
의 기록 또는 재생을 위해 사용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5.40호 에는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가 게기되어 있고 - 동 해설서 (D)에는 “이 그룹에는 전자적 수단(예 : 자기 테이프·광학 기록매체·반도체 매체)에 의해 화상(정지 또는 동영상)을 녹화하는 모든 종류의 카메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광학식 렌즈와, 영상의 녹화를 위한 CMOS소자를 갖추고 있으 며, LCD형태의 뷰파인더가 내장되어 있고, 주로 정지화상 및 동영상 녹화기 능을 갖추고 있어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 (D)에서 해설하고 있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정지 또는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 정지화상의 녹화를 위한 기계식셔터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고, 정지화상 의 녹화를 위한 촬영모드 설정(조리개 설정, 각종 정지영상모드 선택) 기능 이 없고 - 또한 제조사의 홈페이지 및 쇼핑몰 홈페이지에도 동 물품을 캠코더로 소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정지영상 보다 동영상 녹화에 주된 기능이 있는 물품 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