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eed preparation; Ave-Vita A+

품목번호2309.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51 (시행일자: 2005-09-08)
품명Feed preparation; Ave-Vita 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44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귀리분에 규조토 10%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 분말상 -용도 : 가축사료 부원료

결정이유

ㅇ 본 품은 본품은 귀리분에 규조토 10%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 분말상으 로 사료에 3~10% 첨가하여 사용하는 사료용 조제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 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 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규정에 의거 사료제조용 조제품으 로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9-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44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