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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onglutious husked black rice,partially steamed

품목번호1006.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82 (시행일자: 2005-09-12)
품명Nonglutious husked black rice,partially steam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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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흑 미 ㅇ 용도(제시자료): 씻거나 불리지 않고 물만 부어서 바로 밥을 지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서는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0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 한다...쌀은 현미, 정미, 광택미, 연마미, 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 도 제1006호 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는「쌀」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2)현미(cargo rice): 기계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 직 외과피고 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탈곡, 정미, 연 마)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 반숙공 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진공 처리되기도 한다.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다."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 화된 낟알상의 흑미이므로「메현미」가 분류되는 HSK1006.20-1000호에 분 류됨

등록정보

2005-09-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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