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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NO175BUNCHES;;;PR.ITALY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87 (시행일자: 2005-09-12)
품명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NO175BUNCHES;;;PR.ITAL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43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가장자리가 톱니바퀴 모양으로 절단된 여러 종류(cotton cashmere혼 방, cashmere100%, wool cashmere혼방, inner mongolia cashmere)의 사각 형의 조각직물(가로 약14cm, 세로 약18cm정도)을 견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표지에 묶어 책자화 한 것 ㅇ 용도(제시자료) : 실제 직물을 주문받기 위한 카다로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류주 1은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서는 "(1) 제6301호 내지 제6307호 (제1 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 의 용어는 방직용 섬유제의「기타의 제품」을 규정하 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 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마루포, 접시포, 먼지털이포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 (3)드레스 패턴 : 이는 보통 딱딱한 캔버스로 만든다. 이것은 때때로 여 러 부분을 봉합하여 의류의 형으로 하여 공급된다. ... (26)의류를 만들 목적으로 일부작업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으로 충분히 완성된 것이 아닌 직물의 조각"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HSK6307.90- 9000호 방직용 섬유제의「기타의 제품」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5-09-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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