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전동톱 부품 ; ①Shoe Bracket ②Shoe Recip Saw ③Shoe Base ④ Pivot Bracket ⑤ DOC Strap ⑥Lever⑦Shoe Jig Saw

품목번호8467.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09 (시행일자: 2005-09-13)
품명전동톱 부품 ; ①Shoe Bracket ②Shoe Recip Saw ③Shoe Base ④ Pivot Bracket ⑤ DOC Strap ⑥Lever⑦Shoe Jig Sa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48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가정용 전동톱에 결합되어지는 물품 ① Shoe Bracket : 톱날 지지대(공구를 전체적으로 지지하여 작업성을 높여줌) ② Shoe Recip Saw : 밑받침 지지대 ③ Shoe Base : 밑받침 지지대 ④ Pivot Bracket : Shoe Base와 공구 본체를 결합하여 각도를 조절 ⑤ DOC Strap : 각도 조절 손잡이 ⑥ Lever : 각도조절 손잡이 ⑦ Shoe Jig Saw : 밑받침 지지대 역할 ㅇ 재질 : steel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67.22-0000호에 전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톱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 제8467호 에 “수지식 공구라는 표현은 사용중 손으로 지지 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도 의미한 다. 작업의 진행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 며 또한 작업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①Shoe Bracket ②Shoe Recip Saw ③Shoe Base ④Pivot Bracket ⑤DOC Strap ⑥Lever ⑦Shoe Jig Saw은 제8467호 에 분류되는 수지식 전동톱에 결 합되어 사용되도록 제작 · 설계된 물품이므로 수지식 전동톱의 부분품으 로 보아 HSK8467.99-0000에 분류

등록정보

2005-09-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48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