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kin care cosmetics;Jojoba moisturizing cream;;AUSTRIA

품목번호3304.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24 (시행일자: 2005-09-14)
품명Skin care cosmetics;Jojoba moisturizing cream;;AUSTR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49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Water 73.37%, Glycerin 9.0%, Glycerin monostearate 3.0%, Jojoba oil 2.7%, Steric acid 2.5%, Isopropyl myristate 2.0%, Cetyl esters 1.5%, Caprylic capric triglyceride 1.5%, Triethanolamine 1.0% 등으로 조제된 백색 크림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 용량 100g) - 용도 : 기초화장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 33류 주3에서 “. 제3303호 내지 제3307호 는 이호의 물품으 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 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 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A)항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 화장품 제품류중에서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Water 73.37%, Glycerin 9.0%, Glycerin monostearate 3.0%, Jojoba oil 2.7%, Steric acid 2.5%, Isopropyl myristate 2.0%, Cetyl esters 1.5%, Caprylic capric triglyceride 1.5%, Triethanolami- ne 1.0%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크림상으로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HSK3304.99-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9-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49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