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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 ;Katsuobushi Extract;;KT-70;;;JAPAN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27 (시행일자: 2005-09-14)
품명-Sauce ;Katsuobushi Extract;;KT-70;;;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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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본 물품은 가쓰오부시엑기스 18%, 가쓰오엑기스 15.3%, 산분해간장 8.7%, 식염 7.50%, 발효조미료(미림) 2.5%,효모엑기스 0.90%, 양조식초 0.50%, 정 제수 46.6%로 조제된 흑갈색 액상임 - 용도 : 우동소스용 원료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2103호 호의 용어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 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항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의 해설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여러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 초·설탕· 향신료·겨자·향미료)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 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되 며,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다.(중략) 조미액(간장, 고추소스, 어육소스)은 조리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식탁용 조미 료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쓰오부시엑기스, 환원물엿, 가쓰오엑스, 식염, 혼합부시, 양 조간장, 효모엑기스, 산탄검, 구아검, 정제수등으로 조제된 갈색 액상의 조 미액으로 소스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2005.9.13.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등록정보

2005-09-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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