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acuum Ejector(Pump) ; VMP10, VMP20, VMP30, VMP40, VXP10, VXP20, VXP30, VMP10L, VMP20L, VMP30L, VMP40L, VSM01, VSM02, VSM04, VSM06, VSM02D, VSM04D, VSM06D, VSM08D, VSX04D, VSX08D, SDF2-3, SDF5-6, SDF7- 6, SDF15-6, DVM01, DVM02, SVDF250, SVDF375, SVDF500, SVDF750, FMT150, FMT200, FMT300, FMF150, FMF200, FMF300, DS05, DS05-07, DS05-15, DS05- 20, RM02, RX02, KM04, KX04, SMR655, SMR865, SMR1285

품목번호8414.1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41 (시행일자: 2005-09-15)
품명Vacuum Ejector(Pump) ; VMP10, VMP20, VMP30, VMP40, VXP10, VXP20, VXP30, VMP10L, VMP20L, VMP30L, VMP40L, VSM01, VSM02, VSM04, VSM06, VSM02D, VSM04D, VSM06D, VSM08D, VSX04D, VSX08D, SDF2-3, SDF5-6, SDF7- 6, SDF15-6, DVM01, DVM02, SVDF250, SVDF375, SVDF500, SVDF750, FMT150, FMT200, FMT300, FMF150, FMF200, FMF300, DS05, DS05-07, DS05-15, DS05- 20, RM02, RX02, KM04, KX04, SMR655, SMR865, SMR128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50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다단 노즐을 이용한 진공펌프임 - 별도의 진공패드와 연결하여 진공이송 및 지그용 등으로 사용됨 ㅇ 구조 및 형태 - 노즐을 조립한 노즐 Body와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체크 밸브를 조립한 Check Plate, 그리고 적용 Line에 배관이 가능한 AL Plate로 구성 ㅇ 작동원리 - ①번의 압축공기가 - ②번의 각각의 노즐을 통과할 때 공기는 압축공기의 흐름을 통해 당겨지 며 - ③번의 각각의 챔버들의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가 흡입됨. 이 결과로 - ④번 쪽에 저압이 형성. 진공이 발생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14호 에서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와 기체 압축기는 전호에 게기한 액체펌프(이젝터식펌프 등)와 같은 원리의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액체펌프가 분류되는 제8413호 에서는 “이젝터 : 이러한 형의 펌프에 있 어서는 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압력에 의한 공기·증기·물 등의 분사된 운동 에너지는 처리되는 액체에 대하여 흡인 효과를 유발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압축공기의 노즐을 통한 배출을 통해 공기를 흡인하는 원리 를 이용하여 진공을 발생시키는 이젝트식의 진공펌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HSK8414.10-909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5-09-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50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