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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Peach Juice ;;;PR.CHINA

품목번호2009.80-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46 (시행일자: 2005-09-15)
품명- Peach Juice ;;;PR.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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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복숭아 과육을 갈아서, Pulp finisher(펄프조정) 및 Seperation(분리), 탈가스, 살균등의 과정을 거친 균질화된 미황색 점조 액 상(Brix : 약30) - 용도 : 음료제조용 원료

결정이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류 주5의 규정을 적용하면 열처리과정(Heat treatment)에 얻어진 것이 아니므로 제2007호 에 분류될 수 없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의 해설내용에 의하면 채소쥬스와 과실쥬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 여 얻으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와 같은 동일한 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분쇄나 그라인딩한 것 또는 분쇄나 그 라인딩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얻는다. 이같이 얻은 액체는 보통 다음의 공정으로 처리한다. (중략) - 이와 같은 여러가지 처리 결과로 얻어진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는 보통 깨끗한 미발효된 액체일 수도 있다. 특정쥬스(특히 살구, 복숭아. 토마 토와 같은 과육이 많은 과실에서 얻은 것)는 미세하게 분쇄한 형태의 과육 부분을 함유하고 있다(현탁 또는 침전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 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복숭아를 갈아서 펄프조정, 분리, 탈가스, 살균등의 과 정을 거친 복숭아쥬스이므로 HSK2009.80-1010호에 분류함(2005.9.15. 품목 분류검토회의 결정)

등록정보

2005-09-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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