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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IALGATE ; 2040, 2042, 2160

품목번호8517.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47 (시행일자: 2005-09-15)
품명DIALGATE ; 2040, 2042, 216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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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ㅇ 형태 및 구성 - 금속제 함체 내부에 각종의 전자부품을 조합하여 제작한 물품으로, 전 면부에는 기기의 상태 등을 표시하기 위한 각종 색상의 LED가 있고, 후면부 에 전원스위치, 전화기·네크워크 통신기기·유선전화용 교환기 등과 연결 하기위한 커넥터, 리셋 스위치가 배열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PC와 PC, PC와 전화기, 전화기와 전화기 등 다양한 형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통신 신호를 변환하는 기능과 IP공유기 기능을 함께 내장한 물품으 로, 인터넷 전화용 게이트웨이(Gateway)로 사용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 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반송통신 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 통신기기를 포함)’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 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또는 통신문, 영상 또는 기타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호)을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하며, 반송통신에 사용되 는 특수기기를 포함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설계된 모든 전기기기를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디지털통신망에 연결되어, IP공유기능과 인터넷 전화기용의 VoIP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제8517.50호 의 디지털 통신용 기기중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디지털 통신기기(HSK8517.50- 9000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5-09-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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