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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riplexer(Filter Separator) ; LMTP33AA-148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48 (시행일자: 2005-09-15)
품명Triplexer(Filter Separator) ; LMTP33AA-14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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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핸드폰에 결합되는 물품으로, 송수신신호를 분리하는 물품 ㅇ 구성 및 형태 - 3.2*3.2*1.6mm 크기로, SAW Filter와 Diplexer이 결합된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주파수를 대역별로 3가지 형태로 분리(859±35MHz, 1575±7.5MHz, 1920 ±70MHz)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GPS기능이 있는 핸드폰의 안테나 하단에 위 치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리하는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9호 에는 ‘ 제8525호 내지 제8529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4)안 테나 필터 및 separator’ 제8529호 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핸드폰(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결합되어, 무선주파수 신호를 특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다른 장치로 전송하기 위한 물품이고, 무선 통신기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구성 물품으로 수신기기 를 갖춘송신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9-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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