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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적외선치료기(IR-770, IR-880)

품목번호9018.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81 (시행일자: 2005-09-20)
품명적외선치료기(IR-770, IR-88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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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적외선램프(전구)에서 조사되는 적외선을 사용하여 그 복사열로 인한 온열을 이용하여 인체의 특정부위를 치료하는 기기 - 임상적 적용 : 관절염, 류마트스, 신경염, 요통, 근육통, 중풍, 산후 통, 좌골신경통, 타박상, 염좌, 혈전성정맥염 등 ㅇ 구성요소 - 적외선램프 : 적외선을 발생하는 전구 - 콘트롤박스 : 전원의 개·폐, 강·약을 조절 - 스탠드파이프 및 자바라 : 조사거리를 조정하고 발생장치를 지지하는 장치 - 십자발 : 설치시나 사용시 기기를 안착시키는 장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20소호에는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가 분류 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 ·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 ·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 -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에는 광학식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동력이 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치료·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 또는 기타의 광선 광자비임처리 및 초음 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 - (Ⅴ) 기타 전자식 의료용기기 (8) 광선치료용기기(actionotherapy apparatus) : 이 기기는 가시스펙 트럼의 내측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그 외측의 광선(적외선 또는 자외선) 을 이용하여 어떤 종류의 질병의 치료 또는 진단(특수한 조명으로 피의 병 을 발견한다)에 사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램프가 갖추어져 있는데 적 외선장치에 반사판부의 전열용항체 또는 전열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통칙1 및 통칙6에 의거 적외선 기기로 HSK9018.20- 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9-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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