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lcoholic beverage with propolis extract;Gold Propolis Liquid;;AUSTRIA

품목번호2106.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82 (시행일자: 2005-09-20)
품명Alcoholic beverage with propolis extract;Gold Propolis Liquid;;AUSTR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54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갈색 불투명 액상(에탄올 약 37%)을 스포이 드가 있는 갈색유리병에 소매포장(약 50ml)한 것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7)항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방향 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 의 식물성 추 출물과 유산, 주석산, 구연산, 인산, 보존제, 발포제, 과실 쥬스등을 합성 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향미 성분을 함유한다(전부 또는 일부분). 그 결과로 당해 음료는 대개 설탕 또 는 이산화탄소등의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조제품을 단순히 물. 포도주 또 는 알코올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 이들 물품중 일부는 특 별히 가정용으로서 조제된다. 이들 조제품은 물.알콜등의 불필요한 대량 수송을 피하기 위해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갈색 불투명 액상으로 음료 제조용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80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5-09-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54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