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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kin care cosmetics;FRUIT HONEY SKIN REVITALISING MASK (ORANGE/MANGO);;;AUSTRIA

품목번호3304.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504 (시행일자: 2005-09-23)
품명Skin care cosmetics;FRUIT HONEY SKIN REVITALISING MASK (ORANGE/MANGO);;;AUSTR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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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Honey, Pulped orange, Pulped mango 등으로 조성된 황색 점조액상을 연 질 플라스틱 튜브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으로 피부미용에 사용됨(300g/튜 브) - 용도 : 기초화장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 33류 주3에서 “. 제3303호 내지 제3307호 는 이호의 물품으 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 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 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A)항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 장품 제품류중에서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 품류(의약품은 제외)”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Honey, Pulped orange, Pulped mango 등으로 조성된 황 색 점조액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초화장품 이 분류되는 HSK3304.99-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9-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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