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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edicament;;;AUSTRIA

품목번호3004.9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509 (시행일자: 2005-09-23)
품명Medicament;;;AUSTR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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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대두유, 프로폴리스추출농축분말, 코코넛유, 캐러브분말, 밀랍 등으로 조제된 갈색의 페이스트상를 젤라틴 캡슐에 충진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370캡슐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현품포장에 질병(감기,인플루엔자,인후,구강 감염,위염,소화)의 치료와 경감에 도움을 준다는 표시가 기재 - 용도 : 의약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 품 :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 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 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 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 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003호 또는 제3004호 )”라고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에서 치료 내지 예방용으로 혼합 또는 혼합하 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약품을 분류하며,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수 있는 질병또는 상 태, 용법, 용량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 원등)에게 직접 파견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 (例,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분말)을 말한다. 이들 표시(언어의 종류를 불문한다)는 라벨, 문자,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대두유, 프로폴리스추출농축분말, 코코넛유, 캐러브분 말, 밀랍 등으로 조제된 갈색의 페이스트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의약품 이 분류되는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9-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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