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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rley, precooked;;Barley 100R.KOREA

품목번호1904.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510 (시행일자: 2005-09-23)
품명Barley, precooked;;Barley 100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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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보리를 쪄서 건조한 것으로 보리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되어있 고 생보리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되어 있는 낟알상의 사전조리된 상태임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한 기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 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 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보리을 쪄서 건조한 것으로 보리내부의 전분입자가 완 전히 호화되어있고 생보리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되어 있는 낟알상 의 사전조리된것으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HSK1904.90-9000호에 분류 함

등록정보

2005-09-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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