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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on-alcoholic beverages ;;Kisszel Apple Flavor;;;PR.CHINA

품목번호22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514 (시행일자: 2005-09-23)
품명Non-alcoholic beverages ;;Kisszel Apple Flavor;;;PR.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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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설탕 15%, 카라기난 0.6%, 구연산(사과산포함) 0.35%, 사과향 0.1%, 안식 향산나트륨 0.04%, 색소 0.002%, 물등으로 혼합조제된 연두색 액상에 3~4mm 의 육면체의 코코넛 과육(15%)을 첨가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빨대와 함께 소 매포장한 것임(내용량 : 215ml) - 용도 : 음료

결정이유

-본 품은 설탕 15%, 카라기난 0.6%, 구연산(사과산포함) 0.35%, 사과향 0.1%, 안식향산나트륨 0.04%, 색소 0.002%, 물등으로 혼합조제된 연두색 액 상에 3~4mm의 육면체의 코코넛 과육(15%)이 첨가된 비알콜성 음료로서 - 관세율표 제2202호 의 용어에 :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 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2202호 (B)항 기타 비알콜성 음료에 (1)물과 설탕을 첨가 및 여과에 의하여 직접 음료에 공할 수 있도록 된 타마린드 넥타 (2)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예 : 우유와 코코아등을 기제로 하여 만 든 것이 있다)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 물품은 코코아 과육(약15%)에 물, 설탕, 향, 색소등을 첨가하여 직접 음료에 공할수 있도록 제조한 기타음료로 HSK2202.90-9000호에 분류함 (2005.9.23.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등록정보

2005-09-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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