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lueberry preparation ; 건 블루베리;;;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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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블루베리를 고과당 콘시럽, 콘시럽, 물, 구연산, 글리세롤, 오일 등으로
조제한 것에 침지한 후 건조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물품(내용량
567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 20류 주1(가) 제외규정에서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 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 및 견과류”라 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 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블루베리를 고과당 콘시럽, 콘시럽, 물, 구연산, 글리 세롤, 오일 등으로 조제한 것에 침지후 건조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 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