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herries preparatio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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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체리에 당을 가해 조제한 후 건조하여 오일 처리한 물품을 비닐팩에 소매
포장 한 것(내용량 100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 20류 주1(가) 제외규정에서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 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 및 견과류”라 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 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체리에 당을 가해 조제한 후 건조하여 오일 처리한 물 품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2008.6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