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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KD for CDMA Mobile Phone ; TX-55C

품목번호8525.20-703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536 (시행일자: 2005-09-27)
품명SKD for CDMA Mobile Phone ; TX-55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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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수출물품> - IC등 휴대전화기능을 수행하는 부품들이 장착된 PCB Ass‘y 2ea, 케 이스 등 휴대전화기 본체 조립용 물품 41ea, 소매용 세트를 구성하기 위 한 부속품 및 포장용 물품 14ea 등 휴대전화기 완제품 1set를 구성하는 모 든 자재(총 57종)가 미조립상태로 수출(붙임 1 참조) - PCB Ass"y는 국내에서 자삽·수삽공정 등을 통해 완전 조립된 상태 - 중국에서 단순조립·포장 및 검사를 거친 후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 어 재수입됨 < 수입물품> - 휴대전화기 본체, 밧데리, 충전기, 벨트클립, 스트랩, 사용설명서 (CD-ROM, 퀵가이드 포함) 등이 세트를 이루어 종이박스에 소매용 포장 ㅇ 기능 및 용도 - Dual Band Tri Mode(CDMA 800MHz, AMPS, 1.9GHz PCS)타입 폴더형 휴 대전화기(GPS기능 내장)

결정이유

ㅇ 8525.20호에는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가 분류되며 8525.20- 7031호에는 800MHz 이상 999MHz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무선전화 기가, 8525.20-7032호에는 1.7GHz 이상 1.99GHz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무선전화기가, 8525.20-7039호에는 기타의 휴대용무선전화기가 각 각 분류됨 ㅇ 수입물품은 휴대용무선전화기 본체 및 각종 부속품이 종이박스에 함 께 포장되어 소매용세트를 이루고 있는 물품으로 통칙 1 및 3.나.의 규정 에 의거 8525.20-7039호에 분류함 ㅇ 수출물품은 휴대용무선전화기 본체를 구성하는 부분품은 미조립상태 로 제시되었고 부속품과 포장물품은 각각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바 - (1)~(43)물품은 본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품이 미조립되어 있는 상 태이므로 통칙 2.가.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이 분류되는 8525.20-7039호에 분류하고 - (44)물품은 충전가능한 리튬이온축전지이므로 8507.80-2000호에 분류 하며 - (45),(46)물품은 소매포장용의 골판지제의 상자이므로 4819.10-0000 호에 분류하고, (47)물품은 제지용펄프제의 모울드한 포장용 상자이므로 4823.70-0000호에 분류함 - (48)물품은 휴대폰의 충전기이므로 8504.40-3010호에 분류하고 - (49)물품은 직물제로 된 휴대폰의 스트랩이므로 6307.90-9000호에 분 류하며 - (50)물품은 휴대폰을 벨트에 차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플라스틱제 의 제품이므로 3926.90-9000호에 분류하고 - (51),(52)물품은 영문판의 휴대폰 사용설명서로서 소책자의 형태이므 로 4901.99-9000호에 분류하고, (53),(54)물품은 기능요약카드와 보증카드 로서 영문판의 단매형태이므로 4901.10-9000호에 분류함 - (55)물품은 CD-ROM형태의 휴대폰설명서이므로 8524.31-9000호로 분류 하고 - (56)물품은 일면에 바코드가 인쇄된 스티커식의 지제 라벨이므로 4821.10-0000에 분류함 - (57)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백이므로 3923.2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5-09-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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