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oilet gloves;;;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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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까칠까칠한 비스코스레이온 직물제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분리된 장갑형
태로 내피 스폰지를 부착하여 재봉한 것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6116호 제외규정에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장갑, 벙어리 장갑으로서 모피나 인조모피로서 안을 붙였거나 외 부를 모피나 인조모피로 붙인 장갑은 제43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 물제가 아닌 방직용 섬유제의 장갑 및 벙어리 장갑(엄지손가락이 분리되 어 있는 것)( 제6216호 ), 맛사지나 화장용의 마찰장갑( 제6302호 )”으로 분 류토록 하였으며. ㅇ 동해설서 제6302호 (3)항 “토일릿 린넨 : 예 ; 손 또는 얼굴에 사용하 는 타올(롤러 타올 포함) 목욕용타올, 해수욕용타올, 얼굴용포와 화 장용 장갑”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까칠까칠한 비스코스레이온 직물제의 엄지와 검지손가락 이 분리된 장갑형태로 내피 스폰지를 부착하여 재봉한 것으로 토일렛린넨 이 분류되는 HSK6302.93-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