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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ize meal

품목번호1103.1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566 (시행일자: 2005-09-29)
품명Maize mea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58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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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옥수수를 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조분임(500마이크론 체를 통과하는 비 70.3%, 2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 100%)

결정이유

ㅇ 본 품은 옥수수를 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조분임( 500마이크론 체를 통 과하는 비율 70.3%, 2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 100% )임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500마이크론 금속 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0%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 또는 제 1102호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1103호 또는 제1104호 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주3에서 “ 제1103호 에 있어서 곡물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 라 함은 곡물을 분쇄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서 옥수수에 있어서는 2밀리미터 의 금속망의 체를 빠져 나가는 중량비율이 95%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옥수수의 분쇄물·조분의 특게호인 HSK 1103.13-0000호에 분류 함.

등록정보

2005-09-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58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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