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extile hosepiping;Porous dust(woven hose);;;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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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위사 방향으로 가운데에 철사를 삽입하여 직조한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직경 약 7.2cm, 길이 약 33cm)로 표면은 얇게 플라스틱이 도포되어 있으
며 한쪽에는 플라스틱 연결구(직경 7.2cm, 길이 4.5cm)가 부착되어 있고
다른쪽은 마감처리 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제 호스
- 용도 : 자동차내부의 에어크리너와 엔진의 기화기를 연결하는 장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 5909호의 용어 “방직용 섬유제의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 상의 물품(다른 재료로 내장 또는 보강한 것과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5909호 “방직용 섬유재료의 관상물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두껍고 조밀하게 면, 마, 대마 또는 인조섬유로 짜여 진 직물로서 관상으로 제직하거나 또는 봉합하여 만든다. 또한 기름이나 타아르 또는 화학조제품으로 침투하거나 도포하기도 한다. 방직용 섬유제 의 관상의 물품으로서 내부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되었거나 금속 으로 방호된 것(例 : 금속선을 나선형으로 감은 것) 또는 한쪽 부분과 타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구와 같은 비섬유질부착품, 노즐 등으로 붙어 있는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가운데에 철사를 삽입하여 직조한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로 표면은 얇게 플라스틱이 도포되어 있으며 한쪽에는 플라스틱 연결구가 부착되어 있고 다른쪽은 마감처리 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제 호스로 HSK5909.00-0000호에 분류함
